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

2019년04월06일 7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상 상시 근로자가 50명 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사업은?

  • ① 정보서비스업
  • ② 금융 및 보험업
  • ③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•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(정답률: 79%)

문제 해설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,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. 이 중에서 "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"은 제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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